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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 보호국(Client Monetary Safety Bureau)이 신용 카드 연체료를 제한하자는 제안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관은 규칙 초안 작성에 사용한 프로세스를 설명해야 합니다. Home Monetary Services의 Andy Barr(공화-Ky.) 패트릭 맥헨리 위원회 위원장(RN.C.)과 16명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목요일 편지로 기관에.
국회의원들은 작년에 CFPB가 진실 대출법의 규정 Z에 따라 요구되는 연회비 조정을 발행했을 때 신용 카드 연체료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선례를 깨뜨렸다고 말했습니다. “CFPB가 인플레이션 조정을 하지 않았던 지난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인덱싱하지 않은 통계적 근거를 설명했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CFPB는 가장 최근의 연례 조정 발표가 증가하지 않은 이유를 아직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엄청난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명성과 책임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이후 CFPB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체료 세이프 하버를 매년 조정하는 관행을 종료하고 세이프 하버 금액을 $8로 낮추고 허용 가능한 연체료 금액을 필수 최소 지불 금액의 25percent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의원들은 그 결정에 대해 Rohit Chopra 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관이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규칙 제정에 대해 조언하기 위해 소기업 검토 패널을 소집하지 못한 이유가 포함됩니다. 사용된 데이터가 달러 한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체료를 “정크 수수료”라고 표시한 Biden 행정부와 어떤 통신을 했는지.
의원들은 “제때 지불할 인센티브가 없고 최대 8달러의 벌금만 부과된다면 차용인이 연체에 대한 단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시 지불 비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물론 이는 연체 비용을 더 높은 이자율을 통해 관련 비용을 흡수하거나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무담보 신용에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는 무고한 다른 소비자에게 더 많은 연체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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