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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401(okay) 플랜과 같은 확정 기여 플랜의 몰수 사용 기한을 포함하여 적격 은퇴 플랜의 몰수 사용에 관한 제안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확정기여형 플랜에서 발생하는 몰수가 플랜에 명시된 대로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에 사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1) 플랜 관리 비용 지불; (2) 계획에 따라 고용주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또는 (3) 플랜 조건에 따라 다른 참가자의 계정에서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고용주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몰수 사용에는 또한 추가 고용주 분담금이 필요할 수 있는 부주의한 초과 급여 및 조건부 몰수 계정의 복구가 포함됩니다(예: 종료된 참가자의 후속 재고용이 이전에 몰수된 비베스팅 금액의 복직을 요구하는 경우).
제안된 규정은 401(okay) 및 기타 확정기여형 플랜 관리자가 몰수가 발생한 플랜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몰수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전환 규칙은 2024년 계획 연도 이전에 발생한 몰수를 2024년 계획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서문은 몰수가 12개월 기한 전에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몰수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문서의 초안을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몰수 금액이 계획 관리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계획은 몰수 금액이 관리 비용 금액을 초과하고 12개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운영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계획 연도에 적용하도록 규정이 제안되었지만 납세자는 그동안 규정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제안에 대한 모든 의견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접수되거나 소인이 찍혀야 합니다.
에비아 코멘트: 이러한 제안된 규정은 401(okay) 계획에서 몰수 사용과 관련된 관리 비용 및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서 반가운 조치입니다. 그들은 모든 유형의 확정기여형 플랜에서 몰수 사용에 대해 단일 12개월 기한을 제공하므로 플랜 연도 후반에 발생한 몰수와 관련된 행정 부담을 완화합니다. 그러나 계획 후원자 및 관리자는 제안된 규정이 401(okay) 계획에 따른 기부 및 할당 시기와 관련된 해당 기한에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과 기여금은 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기여금이 만들어진 계획 연도 종료 후 2개월 반 기간 내에 정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BIA의 401(okay) 플랜 섹션 IX.E(“몰수의 할당”) 매뉴얼.
기고 편집자: EBIA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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